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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한국과 미국의 퇴직연금 비교

by myretireplan 2025. 4. 8.

한국과 미국의 퇴직연금 비교: DC와 401(k)의 차이점과 투자 전략

 

목차

  1. 퇴직연금이란?
  2.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 DC형 중심으로
  3.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 401(k)란?
  4. DC vs 401(k) 비교 분석
  5. 퇴직연금 운용 전략: 무엇에 투자할까?
  6. 결론: 글로벌 시대, 퇴직연금 운용의 인사이트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제도이다. 기업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이를 수령한다.


2.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

한국의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로 나뉜다. 이 중 DC형은 회사가 매월 일정 비율(통상적으로 근속연수 기준 퇴직금의 1/12)을 근로자 명의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구조이다.

  • 운용 주체: 근로자
  • 불입 주체: 회사 (퇴직금 적립금)
  • 세제 혜택:
    • 근로자 개인에게는 세액공제 없음
    • 회사는 해당 납입금을 법인세 비용 처리 가능
  • 수익 과세: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55세 이후 수령 기준)
    • 연금소득세율: 만 55세 ~ 69세 5.5%, 70세 ~ 79세 4.4%, 80세 이상 3.3%

3.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 401(k)란?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는 401(k)로,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자발적으로 불입하고, 고용주는 이에 대해 매칭(일정 비율의 추가 납입)을 제공하는 구조이다.

  • 운용 주체: 근로자
  • 불입 주체: 근로자 + 회사 (매칭)
  • 세제 혜택:
    • 불입 금액은 세전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유예
    • 운용 수익도 과세 유예되며, 수령 시 과세됨
  • 수익 과세:
    • 은퇴 이후 인출 시 일반소득세로 과세
    • 59.5세 이전 인출 시 벌금(10%) 부과

4. DC vs 401(k) 비교 분석

항목한국 DC형미국 401(k)

불입 주체 회사 (퇴직금 적립금) 근로자 + 회사 매칭
운용 주체 근로자 근로자
세액공제 없음 (회사는 비용처리 가능) 있음 (세전 소득 처리)
수익 과세 연금소득세 부과 일반소득세 부과
조기 인출 일정 조건 만족 시 가능 조기 인출 시 벌금 부과

5. 퇴직연금 운용 전략: 무엇에 투자할까?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ETF, 펀드,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장기적인 복리 수익을 고려해 아래와 같은 전략이 추천된다.

성장형 전략 (위험 감수 가능 시)

  • TIGER 미국S&P500 ETF: 미국 대표 500대 기업에 투자
  •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기술 중심의 나스닥 기업에 투자

안정형 전략 (중립적 또는 보수적 성향)

  • TIGER TDF2045 ETF: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배분이 조정되는 TDF
  • 국내 우량 채권형 펀드 또는 단기채 ETF

: IRP(연금저축 포함)를 별도로 가입해 연간 900만 원 한도로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다.


6. 결론: 글로벌 시대, 퇴직연금 운용의 인사이트

한국의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납입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로, 세액공제는 제공되지 않지만 운용 수익에 따라 은퇴자산의 크기가 달라진다. 반면 미국의 401(k)는 불입 시점부터 세제혜택이 제공되며, 매칭제도를 통해 추가 자산 축적이 가능하다.

 

근로자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어떤 제도이든 운용 주체가 자신이라는 것이다. 장기 투자에 적합한 ETF, TDF 등을 활용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퇴직연금도 '수동적 수령'이 아닌 능동적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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